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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제조·판매·대여 사업자,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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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12:02:07 수정 : 2021-09-16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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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및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자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 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 곳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17개 업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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