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떠났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천7억원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수익금 중 절반인 500억원은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금융기관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300억원은 부동산에 묶여있어 현금은 200억원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다른 '키맨'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두 사람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남 변호사는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언론을 통해 전달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18일 귀국했다.
법조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그의 귀국과 기부 의사를 놓고 검찰과 적용 혐의 등을 협상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국내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남 변호사는 2009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꾸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한 1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나섰고, 무죄를 확정받아 석방됐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설 대장동 지주들과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로비 등 각종 의혹의 책임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 영장 청구의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만배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찰이 체포 후 조사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했다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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