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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웃으며 대화·출근도 함께한 여성 동료의 ‘무고’

입력 : 2021-11-29 10:08:28 수정 : 2021-11-29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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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진술 일관, 무고 여성은 증거 제시하자 진술 번복하기도
뉴시스

 

직장 동료와 합의 성관계를 한 뒤 돌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판결은 30대 여성 A씨와 동료 B씨가 나눈 대화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는데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후 B씨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B씨가 “혼자 두고 가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자 A씨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는 말로 함께 있어주길 바랐다.

 

이에 두 사람은 모텔에서 잠을 잔 뒤 오전 8시30분쯤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

 

그러던 A씨는 돌연 성폭행을 주장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회사 기숙사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한 뒤 6개월 뒤인 11월 30일 B씨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을 뜨니 침대에 누워있고 B씨가 스타킹과 치마를 벗기려 했다”는 등 진술을 덧붙였다.

 

반면 B씨는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기숙사에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을 당할 뻔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A씨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에서 성행위가 발생한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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