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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입원보험금 미지급 논란…정부 "추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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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1 12:51:22 수정 : 2021-12-01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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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 지급돼
30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와 관련해 "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질병입원 일당이 지급된다고 규정된 데 따른 문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9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재택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의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 긴급이송해 입원·입소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는 데 현행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됐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을 추가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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