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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재판·처벌에도 무적자로 살아온 60대, 檢 도움으로 국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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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1 16:00:14 수정 : 2021-12-01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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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67년 평생을 무적자로 살아온 60대 절도 피의자가 검찰 도움으로 주민등록을 갖게 되는 절차를 밟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A(67)씨가 호적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살아오며 수십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무적자인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적자인 A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곳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해 다른 시도도 못 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호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난달 25일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소송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의 도움으로 A씨의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절차가 1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A씨의 신원을 보증해주기도 했다.

 

A씨가 국민이 될 수 있게 도와준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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