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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임원 올리고 보수… 경영 책임 없이 이익만 챙기는 총수일가

입력 : 2021-12-03 06:00:00 수정 : 2021-12-02 1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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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2개 기업집단서 176건
미등기임원 올리고 막대한 보수
이재현 회장, 1년간 123억원 받아

국내 재벌기업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고 막대한 보수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총 5곳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1년간 12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등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에는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 이사회 내 ESG위원회 구성 및 작동 현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62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례는 총 176건이다. 특히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4개 집단의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 본인과 총수 2세가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일가는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CJ에서 67억17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28억원, CJENM에서 28억6200만원 등 총 123억원 이상을 받았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도 같은 기간 5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53억원 이상을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등기임원의 경우 상장사 기준으로 5억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 중 상위 5명만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아간 돈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소수주주)의 지배주주 견제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는 도입하는 상장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 274개 중 216개(78.8%)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47개사에서 69개사(46.9%) 증가한 수치다. 다만, 효성·한진칼·하이트진로·넷마블 등 58개사는 셋 중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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