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인원 제한 강화… 6일부터 4주간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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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3 08:40:38 수정 : 2021-12-03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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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인원 제한 강화… 6일부터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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