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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복구하려 코인…가족 명의로 27억 ‘셀프’ 대출받은 은행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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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9 13:21:01 수정 : 2021-12-09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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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약 27억원을 대출 받아 암호화폐 등으로 탕진한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의 한 농협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ᄁᆞ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머니 등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해 27억5000여만원을 대출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해결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 금액을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 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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