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장부터 세테크까지… 저축성보험 활용하세요

입력 : 2021-12-27 01:00:00 수정 : 2021-12-26 20:04: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생명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순수보장’ 수단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 중에는 이처럼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세법상 생명보험은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