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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층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우려”

입력 : 2022-08-08 06:00:00 수정 : 2022-08-07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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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조정안 조목조목 지적

‘연체차주 원금 60~90% 탕감’ 놓고
"감면율 너무 높아 50%로 낮춰야"
대상자 광범위… 고의 연체 제기도

정부가 다음 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의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이유로 은행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를 찾은 한 신청자가 채무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중 60∼90%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높은 감면율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 감면 비율을 10∼5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은행권에서는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위험성을 들어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부실 우려 차주 기준으로는 △금융회사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거부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자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차주 △세금 체납 등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개인사업자 등이 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이 너무 많고 기준이 느슨한 탓에 고의로 연체하는 채무자까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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