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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역사 ‘경찰 사관학교’…선발인원 축소로 경쟁 더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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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07:00:00 수정 : 2022-08-08 0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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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경찰대, 모집요강

2021학년도부터 성별 무관 50명 뽑아
필기·체력·면접·수능·학생부 모두 평가
인재 몰려… 2022학년도 경쟁률 92.4대1 달해

학비 2020년부터 1~3학년 개인 부담
학사학위 과정 졸업자는 경위로 임명
“사명감 갖고 지원해야 만족도 높아”

새 정부가 경찰대 개혁을 내걸면서 대학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국이 경찰대 졸업자가 곧바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에 해당하는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반면 우수 인력을 경찰대로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인 만큼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논란의 중심이 된 경찰대가 올해 입시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1981년 개교한 ‘경찰 사관학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해 1981년 개교했다. 당초 120명을 모집했지만, 2021학년도부터 고졸은 남녀 구분 없이 50명을 뽑고 있다. 경찰 사관학교로서 관련법에 따라 경찰대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로 임명한다.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해야 한다.

 

경찰대 학비는 종전에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다가 2019학년도부터 1~3학년은 개인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제복 착용 및 의무 합숙제도 개편에 따라 1~2학년은 평소에 사복을 착용하되, 교내외 공식행사 등 필요 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4학년에 한해 의무 합숙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1~3학년은 자율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한다. 또한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의무경찰 전환 복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휴학계를 내고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후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까다로운 입시, 필기·체력검사·면접·학생부·수능 다 본다

 

경찰대 신입생은 일반전형의 경우 1차 필기시험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1000점 만점 중 1차 시험 성적을 200점, 2차 시험인 체력검사를 50점, 면접을 100점 반영하고 학생부 성적을 150점, 수능 성적을 500점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수능 이전에 실시하던 면접고사를 올해는 수능 이후인 11월21일~12월2일에 실시한다. 면접은 △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배점이 이뤄지고 생활태도 평가를 통해 최대 10점 내에서 감점한다.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적성 면접은 수험생 단독 면접을 실시해 경찰에 대한 인식, 자기통제 및 적응력, 공동체 의식, 윤리‧예의‧품행 등을 평가한다. 창의성‧논리성 면접은 조별 3명 내외로 입실해 창의성(독창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상황판단력) 등을 평가한다. 집단토론 면접에서는 조별 5명 내외로 사안에 대한 태도를 정해 논쟁할 수 있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기표현(의사소통능력), 사고의 일관성, 조정‧통합능력, 융화력(경청태도) 등을 평가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를 140점씩 반영하고 탐구는 2과목에서 도합 80점을 반영한다.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탐구는 2과목 평균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경쟁률 ‘92.4대 1’

 

경찰대는 2023학년도 편입학 도입을 앞두고 3학년 편입학 인원을 대비해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선발 인원을 50명으로 유지한다. 법학과, 행정학과 각 25명 정원으로 1학년은 공통과정으로, 2학년 진학 시 학생 희망에 따라 학과를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된다. 만약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 1학년 성적순에 따라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2022학년도 경찰대 신입학 경쟁률은 92.4대 1을 기록했다. 편입제도 마련을 위해 선발인원이 50명으로 줄어든 데다 성별 제한 폐지, 연령 제한 완화 등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대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돼 지원 및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장점이다.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과 복수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형에 임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경찰대는 경찰 간부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인 만큼 육체와 정신적 강인함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책임감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며 “진로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입학 후 만족도가 높다”고 조언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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