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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역주행’하던 킥보드 돌연 차량 덮쳐…운전자 과실 있을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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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09:35:01 수정 : 2022-08-08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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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전남 목포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역주행해 가던 어린이가 지나가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일단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신고는 했습니다만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와이프 잘못이 있을까요’라는 사연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저희 와이프가 겪은 일이다.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아내가)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되자 천천히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며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고 전했다.

 

더불어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서 대기했다”며 “사건접수 후 폐쇄회로(CC)TV를 받아 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어린이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다. 혹시 와이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 보인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킥보드 역주행 정말 많다. 사용자 확인할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故)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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