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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술 마시고 집 현관문서 넘어져 사망, 산재 인정 될까?…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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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8 09:46:26 수정 : 2022-08-08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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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상사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해 집 현관문에서 넘어지고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지난 7일 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이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연은 이러했다. 한 회사의 청소경비직 노동자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자택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졌다. 결국 그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해 3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둘이 한 술자리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 또한 비용도 회사 공금이 아닌 관리부장과 A씨 돈으로 부담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받아들였다.

 

이에 A씨 유족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공단의 입장을 뒤집어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띈다고 보았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이유는 A씨와 관리부장이 사적 친분이 없다는 점과 회식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뿐 아니라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간 점,  관리부장이 평소 개인돈으로 종종 회식비용을 처리했고 그 경우 회사에 회식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관리부장의 주량에 맞춰 술을 마시다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상 회식’으로 보인다며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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