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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스마트폰 금액만 ‘1억원’, 대리점 털어 지하창고에 보관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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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4:13:55 수정 : 2024-04-18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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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휴대전화 대리점을 털어 스마트폰을 절도해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또 다른 대리점에서 1억여원 규모의 스마트폰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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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5분쯤 오산시 금암동에 위치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등 스마트폰 89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드티를 입고 점퍼를 걸쳐 얼굴 등 신체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대리점 뒷문의 철제 출입문을 부숴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스마트폰을 훔치는 데 사용할 대형 가방을 미리 챙긴 뒤 훔친 스마트폰을 보관할 은신처도 마련해 뒀었다. 그의 은신처는 범행 현장 근처의 아파트 지하창고로,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라 입주민조차 존재 여부를 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 중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쯤에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3700만여원 상당의 스마트폰 28대를 훔친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없는 아파트 사각지대 등을 선정해 담장을 넘어다니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 사이 A씨가 확보한 동선 내 폐쇄회로(CC)TV가 개선됐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 범행에서 과거 동선을 그대로 사용해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어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일 오전 1시55분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며 “중고거래로 판매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지난 4월 훔친 스마트폰 28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마트폰을 유통하기 전에 검거해 89대 모두 압수 조치했다”며 “덕분에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절도죄는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로 나뉘는데,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반면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죄를 범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절도죄를 범하는 등 특수 절도를 저지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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