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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해산 가능” 경고에…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입력 : 2024-06-18 19:40:00 수정 : 2024-06-19 0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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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악화일로’

정부 “설립목적 위배 계속 땐 검토”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면허정지도

의협 회장 “부당한 탄압 즉각 멈춰야”
가톨릭·성대 휴진 논의… ‘빅5’로 확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 소속 병원들에 이어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등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하면서 ‘빅5’ 병원과 의협까지 모두 휴진 투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이어 이를 주도하는 의협에 대한 ‘해체’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휴진을 독려한 의협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전 실장은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시정명령, 임원의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부는 의협 해산을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피해왔다.

 

의대생,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1만2000명(경찰 추산, 의협 추산 5만여명)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 앞에서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리려는 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비중이 높은 의협의 휴진이 장기화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첫 집단휴진일인 8월14일 32.6%에서, 두 번째 집단휴진인 같은 달 26일엔 10.8%, 27일 8.9%, 마지막 날인 28일엔 6.5%까지 떨어졌다. 의협은 이날 개원가의 휴진율이 50%라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14.9%(오후 4시 기준)로 집계했다. 다만 빅5 병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이 비수도권 대형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무기한 휴진 방침을 선언한 서울대(17일부터)와 연세대(27일부터), 울산대(7월4일부터)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우·조희연·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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