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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300만원…매월, 연금 받는 수급자 누구?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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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7 07:47:02 수정 : 2025-12-07 07:47:01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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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게티이미지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 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금 적립금 규모는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7월말 기준 기금 운용 금액은 1304조4637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약 91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금만 84조1658억원에 달해 보험료 수입 외에도 운용 수익이 기금 증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채권이 325조 원, 해외 주식이 467조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국내 주식 199조 원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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