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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100만원 이상’ 100만명 돌파… 최고액은 얼마나

입력 : 2025-12-07 18:46:15 수정 : 2025-12-07 18:46:15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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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수급자 8.4만명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71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 등이었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급여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98만9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족연금(1만2126명), 장애인연금(2845명) 순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을 의미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어느덧 100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다.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탄생하기도 했다.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당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고,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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