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71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 등이었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이 98만9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족연금(1만2126명), 장애인연금(2845명) 순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을 의미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어느덧 100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000명을 넘겼다.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탄생하기도 했다.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당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고,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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