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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 고작 7명 지원 [심층기획-외국인 돌봄노동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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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7 17:53:12 수정 : 2025-12-07 21:03:18
이지민·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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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졸’ 고스펙 요건에
정부 ‘베트남 현지 모집’ 미달
뒤늦게 우대사항으로 변경
“전형적인 탁상공론” 비판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높은 자격 요건’ 등으로 설계돼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원 인원도 목표 규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7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10월17일까지 우리 정부가 모집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PCTP) 참가자는 7명에 그쳤다. 애초 100명 모집을 목표로 해 한참 미달한 것이다. 이 과정은 내년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양 부처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단기간 집중 교육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상을 35세 이하이면서 베트남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3년제 대학과정 이상) 졸업자로 정했다. 모집 인원의 2.3%만 지원한 이유로는 간호사가 베트남 내에서도 고급 인력인 점, 일본 등과의 경쟁 등이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트남 안에서 간호사들이 충분히 취직이 잘되는 상황”이라고 했고, 법무부 측은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내 간호·돌봄 인력이 크게 부족해 지원자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해 베트남에서 일본 정부가 모집한 개호(노인 간병)복지사도 지원자 부족으로 3차 추가모집까지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양 부처는 일단 모집 기한을 늘리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2차로 추가모집에 들어갔다”며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 졸업자 요건을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 부처의 정책이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개발국가 낮춰보기’가 드러난 것”이라며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인데 베트남인이니까 한국 와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터 그렇다”고 지적했다. 굳이 한국에 와서 간호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지도 못하는 요양보호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외국 인력이 올 만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인들도 꺼려하는 일인데 외국인보고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며 “괜찮은 인력이 알아서 올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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