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어머니 본가, 집사람→배우자로 바꿔 불러요” 입력 2019-01-31 18:36:36, 수정 2019-01-31 18:36:36 “친하다는 의미가 담긴 ‘친가(親家)’, 바깥·타인이라는 의미의 ‘외가(外家)’ 대신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 여성을 지칭하는 ‘주부’ 대신 ‘살림꾼’으로 불러보면 어떨까요?”
![]() 속담으로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 ‘사내대장부가 부엌에 들어가면 xx가 떨어진다’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등이 대표적인 성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됐다. 가족재단은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이 사다리 게임으로 집안일을 나누는 모습을 인증하면 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편 가족재단이 지난해 ‘성평등 생활사전’ 사업을 통해 바꿔야 할 표현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어미 모(母)자가 들어간 유모차(乳母車)는 유아차, 남자 아이를 품는 집이란 뜻의 자궁은 세포를 품는 집이라는 뜻의 ‘포궁’, 장난스런 뉘앙스가 풍기는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 가해자 입장의 용어인데다 포르노로 잘못 표현한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성범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