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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캣맘·캣대디’ 공존법은?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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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9 10:34:04 수정 : 2024-04-29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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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밥을 챙겨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길고양이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캣대디·캣맘’들과 평온한 생활권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고양이와 이웃들의 공존문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길고양이 찾으러 들어가” 남의 집 마당 침입 40대 벌금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모르는 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중성화 수술…“공존문화 조성”

 

‘길고양이 돌봄’ 문제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자 지자체에서 앞장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6일 성산구 가음정동 기업사랑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했다. 공공급식소 도입 취지는 정해진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물과 먹이를 줌으로써 길고양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삼정자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달 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달 기업사랑공원까지 공공급식소를 확대해 왔다.

 

시는 공공급식소 설치로 그간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양이 울음소리와 악취, 미관 저하 등에 대한 민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서 마련한 공공급식소에 먹이와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캣맘·캣대디 등이 맡는다. 시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도 길고양이 관리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6억원 등 모두 52억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2만6100마리 중성화수술과 길고양이 급식소 53곳 설치를 지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TNR(Trap 포획, Neuter 동물병원 연계 중성화수술, Return 방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급식소 전담 관리자도 따로 배정해 배식 장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개체 수 파악 등 중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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