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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과속 범칙금 '벤츠 한 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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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7 20:35:41 수정 : 2015-04-27 2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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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호텔 소유 사업가에 부과…소득따라 차등부과 제도 적용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를 시속 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이 안 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퀴슬라가 이 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이 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000만원)에 달한 퀴슬라는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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