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단체 지원을 비롯한 대외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단지 3개 항목으로만 구분한 채 수백억원의 거액을 사용해 왔으며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 서류도 전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대외사업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정부에는 단지 3개 항목으로 이뤄진 ‘사회협력회계’로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전경련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예결산 예산서’ 가운데 사회협력회계 내역. |
전경련은 회원사 회비 등으로 조성된 사회협력회계를 통해 사회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도 사회협력회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이들 3개 지출항목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상 적시하지 않아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을 비롯한 실질적인 자금사용 내역 파악은 할 수 없었다. 사회협력회계 전체 지출은 △2012년 209억5371만원 △2013년 185억627만원 △2014년 257억4316만원이었고, 2015년은 17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지출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도 첨부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달리 전경련의 일반회계와 사회협력회계 모두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내역도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협력회계도 일반 회계처럼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되지만, 현재 정부에는 수입과 지출 모두 총액으로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전경련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예·결산 회계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부실·허위보고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입·지출 예산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 법규가 비영리법인에 예·결산 예산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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