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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불법유통 방조' 혐의 웹하드社 대표들 무더기 실형

입력 : 2009-02-13 10:04:52 수정 : 2009-02-13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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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형사책임 인정

법원이 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에게 처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인 황모, 유모, 다른 유모,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경영진 장모씨와 나우콤(피디·클럽박스) 대표 문용식씨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KT하이텔(아이디스크)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문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기소된 웹하드 업체 법인 7곳에는 별도로 3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를 설정한 것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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