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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어도 문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아닌, EEZ미획정 문제"

입력 : 2011-07-27 15:14:48 수정 : 2011-07-27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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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던 한국 선박에 대해 관공선을 보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인양 작업을 하면서 신고 절차가 없었다”고 우리측 선박의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외교통상부 등에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는 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이 지난 4월부터 암초에 걸려 침몰한 5만905t급 석탄 벌크선에 대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침몰된 선박은 지난해 4월 이어도 남서쪽 580m지점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했고, 인양작업이 순조로울 경우 올 7월쯤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에 지난달과 이달 초 침몰 해역에 관공선을 보내 한국 선박에 ‘중국의 EEZ 내에서의 인양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리 측은 이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영유권 분쟁이 아닌 EEZ미획정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최남단인 마라도와 중국측 최동단의 섬에서부터 서로 기산한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양국은 매년 국장급 실무회의를 통해 EEZ설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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