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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사진 찍은 父, 법원 판결에서…

입력 : 2013-01-05 16:33:37 수정 : 2013-01-05 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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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학대하는 듯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최고 7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남성이 판결 번복으로 구사회생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안드레 커리(22)는 2011년 생후 22개월 된 딸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목과 발목을 묶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티즌들은 커리에게 호된 비난을 했고 가정폭력과 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대 7년 징역형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4일 시카고 쿡카운티 법원의 로렌스 플러드 판사가  이 판결을 번복하고 커리에게 보호관찰 18개월과 부모교육 수강 명령을 내렸다.

플러드 판사는 “커리에게 딸의 호흡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커리의 변호인은 지난 평결 이후 “법원이 마녀사냥에 휩쓸려 과도한 협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커리의 판단력 부족에 대해서 판사는 따끔한 질책을 했다. 판사는 “커리는 자신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 힘없는 22개월짜리 딸을 소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억지 유머를 위해 어린이를 장난감이나 소품화 하는 것은 자연을 모독하고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1년 커리는 딸과 함께 놀다가 페인트 작업에 쓰는 청색 테이프로 딸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입을 막았다. 또, 이를 휴대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가족들은 커리가 장난기가 많아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과 아동복지 기관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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