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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수습비만 6000억 인데… 100억밖에 못낸다는 兪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5-19 06:00:00 수정 : 2014-12-08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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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재난, 세금으로 메우고 면죄부 주는 악순환 여전 바다보다 더 푸른 단원고 학생들의 꿈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직간접 피해액만 해도 2조원대를 넘지만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는 줄곧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 회장은 사고 직후 자신의 재산이 100억원대라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모두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재산 규모 2400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대형 사고와 재난이 터지면 세금을 투입해 법적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구조·수색·인양비 등을 포함한 사고수습 비용이 6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사고 33일째인 18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의료진이 잠수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사고 해역으로 향하는 해경선에 오르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법적 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해양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데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내용이 담긴 법규를 지키도록 해야만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법 상 해양사고와 관련한 운항관리자의 처벌규정은 벌금 300만원이 최고다. 선원법은 구호의무 위반 선장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말 운항관리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호의무 위반 선장과 선원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 회장은 “사고나 재난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며 “선사(船社)의 보험제도를 강화·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여러 해운사가 공동기금(펀드)을 만들면 부담을 덜 수 있고 사고보상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 부담 너무 커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는 여러 측면에서 세월호와 비교된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여객과 화물을 많이 실어 복원력이 떨어진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당시 선사와 해운조합,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선사의 배상능력은 고작 10억원이었고 해운공제조합도 73억원밖에 내지 못했다. 국민성금과 재해의연금으로 각각 96억원과 11억원을 충당했고,정부 예산 92억원이 쓰였다.

세월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망자 보험은 해운조합이 가입한 여객공제로 1인당 3억5000만원이다. 단원고 학생 320여명에 대해선 동부화재에 1인당 1억원 한도의 단체보험이 들어 있다. 실종·사망자가 모두 최고 보상액을 받는다면 1360억여원이 지급된다. 선체의 장부상 가치는 160억원이지만 보험가입액은 114억원이고,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1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세월호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기자본 65억원의 청해진해운은 26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일가는 기독교 단체 ‘구원파’를 앞세워 사고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 회장과 세월호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구상금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배경이다.

◆경제손실 등 직간접 피해 막대

세월호 사고는 대형 선박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등을 살펴볼 때 벙커C유와 경유 등 20만3000ℓ를 실은 세월호 기름피해 보상금액은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구조·수색·인양비 등을 포함한 사고수습 비용은 6000억원가량으로 본다. 한 해양대 교수는 “천안함과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의 사례, 외국업체의 인양 참여 등을 고려하면 세월호 인양비용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인양비용은 200억원이었다. 천안함 인양에는 한 달이 걸렸지만 맹골수도 해역의 물살이 거세 이번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막대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세월호 쇼크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81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조1054억원의 손실이 나는 셈이다.

세종=박찬준·우상규 기자 skyland@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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