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팔아넘긴 행위는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길고양이 포획틀.(사진=북부경찰서 제공) |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살된 길고양이의 털을 뽑는 기구. (사진=북부경찰서 제공) |
A씨는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은 점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저질러왔다.
경찰은 길고양이의 경우 소 돼지 등 가축과 달리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데다 고양이 몸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도살장에서 발견된 도살 직전의 길고양이들. (사진=북부경찰서 제공)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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