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도와 지역 공기업에 따르면 통영관광개발공사 노사는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지난 7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통보된 이후 수차례 노조와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으며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수용을 위한 조합원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사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노조도 같은날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했다.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에 발맞춰 실무협의회를 3차례 거친데 이어 전 직원 대상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추진유형은 정년보장형이며 적용연령은 58~60세로 퇴직 전까지 3년간으로 1년차∼3년차에 대해 10%∼15%의 비율로 적용하기로 했고 최저 임금 150%를 초과하는 전 직원이 대상이다. 이번에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세부사항 수립 후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함안지방공사 역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함안지방공사는 지난달 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동의과정을 거쳐 17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노사합의문을 채택했다.
경남개발공사 노사가 지난달 15일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한데 이어 16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체결식을 가지고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고용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노사 간 임금조정으로 청년 고용의 공간을 확대해 세대 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사가 적극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게 되면 향후 10년간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22명 정도의 청년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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