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등 절세 혜택 ‘쏠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를 활용한 세(稅)테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1인당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5년간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기존의 절세상품보다 문턱이 낮아졌다.
권지현 기업은행 WM사업부 전임연구원 |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총 3년. 이 기간에 장기 운용가능한 여유자금 위주로 ISA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는 의무가입 기한이 5년(저소득층·청년층은 3년)이므로 중간에 돈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원래부터 매매익과 평가익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ISA에 굳이 편입할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형펀드도 내년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나오면 1인당 3000만원(10년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ISA에 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기예적금 등의 확정금리형 상품과 국내외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인 ELS 등의 투자상품에 적절히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펀드의 환매 시기를 연기하는 등 가급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다. 또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 연말까지만 판매되므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ISA는 총 이익의 2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지만, 재형저축은 발생하는 전체 이익이 비과세이므로 절세효과는 재형저축이 더 크다. 단 만기가 7년 이상이므로 7년 넘게 장기운용할 자금만 담아야 한다. 다만 ISA는 기존의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와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예금으로는 재형저축을, 국내 펀드투자는 소장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권지현 기업은행 WM사업부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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