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 A(33)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목 앞부분을 찔렀다"며 "일행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A씨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인체의 급소에 해당돼 하마터면 숨질 수 있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는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음주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A씨와 합의한 점,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해야하는 처지에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의 한 술집에서 A(33)씨 등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다가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술자리에서 먼저 나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술값을 내고 나오는 A씨를 쫒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목 부분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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