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골프존 가격 담한 사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법인 4곳이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신규 골프존 점주들에게 판매하면서 한 대당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골프존 본사가 판매법인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쟁자끼리의 '수평적 가격 담합'이 나닌 사업자와 판매회사 간에 이뤄지는 '수직적 가격 담합'이다.
골프존은 2014년말 기준으로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 점유율 76%를 기록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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