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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논란후 신제품 없어…시장 폐쇄 상태

입력 : 2015-11-18 08:36:40 수정 : 2015-11-18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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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폐 섬유화' 유발 밝혀져…피해자들 관련자 처벌 캠페인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일반 생활용품에서 의약품 당국의 시판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바뀐 후 새로 출시된 제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사실상 폐쇄된 셈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가 지난 2011년 12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고서 이날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공식 승인받은 제품은 없다.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바뀌기 전까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일반 생활화학용품으로 의약품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별다른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팔린 것이다.

그러다가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1월 초 잠정 판매 중단되고 기존 제품은 강제 회수, 폐기조치됐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려면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때 흡입 독성시험과 세포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겠다며 허가해달라는 신청이 의약외품 지정 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은 사라졌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16일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대전, 수원 등 13개 도시를 거쳐 26일 서울에 이르는 전국 순회 캠페인을 벌이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 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 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를 접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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