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제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구매를 부추겨 낙찰받은 교복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는 고가 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입찰에서 떨어진 일부 업체가 편법을 동원해 신입생들에게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낙찰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입찰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내놨다. 신입생이 배정되기 전 학교가 교복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신입생 배정 후 구매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신입생들에게 일일이 교복 구매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구매물량의 허수를 없앨 수 있다.
공정위 권고안대로 진행될 경우 신입생들은 교복 제작에 걸리는 시간(2∼3개월) 동안 일단 사복을 입고 다니다 5∼6월 하복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신입생들이 입학 때부터 동복을 착용하려면 학사일정을 조정해 신입생 배정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교육부가 공정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2017년도 입학생부터 교복을 입고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10∼20여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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