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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 2016-03-04 09:35:04 수정 : 2016-03-04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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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했을 때 스포츠 활동, 이성 교제 등 정상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추가로 발병된 질환이 치료되지 않은 채 지속되면서 스포츠 활동 등이 어렵게 돼 우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추가로 발병한 비뇨기과 질환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어렵게 극복해 온 생활마저 어렵게 됐다"며 "우울감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넉넉히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2년 자동차 정비를 하던 중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입어 하반신 마비와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그는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통원 치료를 받던 중 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전국체전에서 입상하거나 국제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는 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치료를 받게 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6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졌고, 소개를 받은 또 다른 여성과 결혼도 무산됐다. 또 스포츠 동호회 활동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많아졌다.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12년 자해 시도를 한 뒤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숨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우울증 등을 치료 받지 않다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거부하자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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