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투쟁본부와 백씨 유족은 11일 윤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변호인단 이정일 단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근거없는 ‘유족 혐오’가 확산해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앞서 윤서인씨와 김세의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한 바 있다.
자유청년연합 장 대표는 이날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유가족들을 부작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장씨에 대한 무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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