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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어획 금지에도 멸종위기 참다랑어 불법 조업 '활개'

입력 : 2017-06-19 13:15:40 수정 : 2017-06-19 1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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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조업규제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참다랑어 조업은 지금도 활개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발표하고 어민들의 이해와 불법 조업 자제를 요구했지만, 어민들은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개체 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치)’의 어획량이 초과해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조업은 되레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에 할당된 참치 어획량은 총 630톤이지만, 이달까지 어획된 양은 681.3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 중 저인망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이 금지된 30kg 미만인 참치 유어까지 대량으로 포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남획과 불법 조업은 3년 전부터 일부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어부들이 출하량을 조작하여 눈속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을 파악한 일본 수산청은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일본) 근해 어족자원이 30% 감소하고, 북쪽 해역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치 어획량은 6월을 기준으로 일본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한 4007톤에 이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본 전역에서 참치 조업을 금지했지만, 나가사키현, 미에현 등에서는 지난해 어획 승인받지 못한 어부들이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수산청 자원관리 추진실은 "어획규제는 국제적인 관행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이 사라져 다른 나라의 어획량 증가로 이어진다“며 ”불법 조업은 결국 어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눈앞에 있는 수천만원의 수입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규제에 강하게 반발. 불법 조업을 서슴지 않고 있다.
30kg 미만인 유어의 포획은 규제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이 불법 조업으로 잡아들인 참치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참치의 출하량은 약 5만 5000마리였지만, 판매상의 매입은 6만 5000여 마리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무려 5만 마리의 차이를 보이며 약 24만 4000마리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간사이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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