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탑은 선고 후 “팬들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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