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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임 2016년 4만명 돌파

입력 : 2017-10-19 19:26:43 수정 : 2017-10-19 2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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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4년 새 32% 늘어나 / 일각 “법원에 예속… 역할 미흡”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해준 피고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총 4만43명으로 2012년 3만402명에 비해 32% 증가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 80% 이상은 빈곤 등의 이유로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87%인 3만4911명이 경제적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정받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예속돼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인들이 재위촉을 받기 위해 법원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법원이 선발·감독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에 맞서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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