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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폭염조치 이행 점검 나선다

입력 : 2018-08-15 06:00:00 수정 : 2018-08-15 0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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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시·도 참여 회의/재난관리기금 적극 투입 주문
폭염으로 숨진 온열질환자 판정 기준이 재정비된다. 폭염의 법정 재난 포함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 대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 재정비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 △공사장 폭염 관련 안전대책 점검·보완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온열질환 사망 판단 기준은 열사병을 비롯한 순수 온열질환으로 숨진 경우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온열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모두 온열질환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폭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한다. 재난안전법상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는 이번 조치로 재난관리기금을 폭염 예방과 피해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와 공사 기간 연장 조치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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