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중생이 렌터카 빌려 사고…'주민증 확인 소홀' 업체도 절반 책임

입력 : 2018-08-15 19:59:03 수정 : 2018-08-15 19:59: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여업체, 부모 등 상대 손배 청구 / 법원 “수리비 등 50%만 부담” 판결 나이를 속이고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낸 미성년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만 묻고, 나머지 책임은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로 돌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 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제한, 688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원고는 피고 B양이 화장하고 나타나 피고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원고인 렌터카 업체의 과실비율을 높게 인정해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B양은 지난해 9월30일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다. B양은 다음날 이 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을 충격해 차가 크게 파손됐다. A 업체는 사고를 처리한 뒤 차량수리비와 견인비, 동급차량의 렌트료 등으로 B양과 부모에게 17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