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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위기' 양승태, 그간 받은 훈장도 박탈되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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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6:13:19 수정 : 2019-02-13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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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1년 청조근정훈장 각각 수훈 / 훈장 받은 이가 범죄 혐의로 3년 이상 징역형 확정되면 박탈 / 법조계 "훈장 받은 사실 양형에 반영돼… 감형 사유 될 수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의 판단만 남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그간 받은 훈장의 박탈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서훈이 취소되므로 훈장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12월28일 청와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1년 청조근정훈장 각각 받아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지 3개월쯤 지난 2017년 12월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사실은 이듬해인 2018년 2월13일자 관보에 게재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이는 수여 대상자가 대통령과 우방국 국가원수 및 그 배우자뿐이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유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다. 무궁화장(1등급)을 필두로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이 있다.

통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가 퇴직하면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그보다 먼저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용철·이일규·김덕주·윤관·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모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교사들이 받는 훈장이다. 청조(1등급)근정훈장을 필두로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로 등급이 구분된다.

통상 행정부의 장관 등 국무위원급 공직이나 사법부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지낸 인사가 물러나면 근정훈장 중 최고 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2011년 대법관에서 퇴직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수여된 것도 그 때문이다.

2011년 2월2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왼쪽)이 막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훈장 받은 이가 범죄 혐의로 3년 이상 징역형 확정되면 박탈

그럼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유죄 확정시 훈장을 박탈당할까. 지금으로선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현행 상훈법은 제8조에 서훈 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 나라에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범죄 혐의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 취소로 훈장이 박탈된다.

다만 모든 범죄가 서훈 박탈 대상인 것은 아니고 형법과 관세법,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경우가 서훈 취소 및 훈장 박탈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모두 형법에 규정된 범죄들이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 혐의로 3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과거 국민훈장 무궁화장 및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기록이 취소되고 해당 훈장도 모두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3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법관 퇴임 직후 받은 청조근정훈장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인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훈장을 받은 점을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도 변수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 법정에 섰을 때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을 통한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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