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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훈육 문화 ‘시쓰케’가 어린이 학대 부른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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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4 15:21:33 수정 : 2019-02-14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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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식사 등 반복 통해 예의범절 내면화 / 체벌이 학대로 이어져 사망도 / 도쿄 보호자 체벌금지 추진 일본은 어린이에게 인사, 식사, 신발 정리 방법 등을 엄격히 훈육하는 ‘시쓰케(仕付)’ 문화로 유명하다. 시쓰케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규범, 규율, 예의범절을 내면화시키는 행위로 칭찬과 벌이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강아지 배변 훈련 등에도 시쓰케라는 말이 사용된다.

문제는 소위 시스케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체벌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당시 5세 여자 어린이 후나토 유아(船戶結愛)가 부모 학대로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세 여자 어린이 구리하라 미아(栗原心愛)가 부모 학대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이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만 0∼3세 어린이 대상 시쓰케 관련 서적.
도쿄도(都)는 유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광역지방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처음으로 가정에서 어린이에 대한 체벌과 폭언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전날(13일) 발표된 새 조례안은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보호자의 행위로서 어린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어린이 품위에 상처를 주는 벌’로 규정해 보호자에 의한 체벌과 폭언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사할 때 지역 아동상담소 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도쿄도와 경찰이 관련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 내 체벌은 학교교육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가정 내 처벌이 명문화된 법률은 없다. 오히려 민법(제822조)은 감호·교육 범위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7일 체벌의 전면적 금지화를 일본에 권고하기도 했다. 

도쿄도가 체벌 금지 조례를 만들어도 벌칙 조항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 체벌·폭언과 ‘적절한 시쓰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NPO)인 세이브더칠드런재팬(Save the Children Japan)이 2017년 7월 조사(인터넷조사·2만명 회답)에 따르면 체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2% △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16.3%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해야 한다 39.3% 등 일본에서 체벌을 인정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

우리는 어떨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로 일본보다 체벌의 심각성을 더 인식 못 하고 있다. 또 우리 민법도 일본처럼 보호·교양을 위한 친권자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친권자의 징계 범위에서 폭행, 상해 등 학대를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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