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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논평 내고 "고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국면에서 용기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와 증언자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을 비롯해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진실이 이긴다. 정의는 살아있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선고 후 최영미 시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며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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