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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어 버스도…시외버스 요금 평균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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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6 10:48:17 수정 : 2019-02-16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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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상한율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최대 13.5% 평균 10.7%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기본 운임도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 올라 28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 노선 운임 상한율을 13.5%로 정했고 고속버스는 7.95%로 정했다. 평균 10.7%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3000원인 서울∼부산간 시외 고속버스는 2만 4800원으로, 서울∼속초간 시외버스는 현재 1만 3300원에서 1만 5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M버스 기본 운임도 올라 현재 2400원인 경기지역과 2600원인 인천 모두 2800원으로 맞춰진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했지만 물가·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버스업계에서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 30.82%, 고속은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는데 국토부가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조정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걷기나 자전거를 탑승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 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등을 통해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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