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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체불임금 6억 떼먹고 해외서 탕진…사업주 4년만 구속

입력 : 2019-02-17 10:34:22 수정 : 2019-02-17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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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59명의 임금 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청에서 받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탕진한 조선소 하도급 업체 사장이 도주 4년여 만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25분께 선박임가공업 기업 사업주 정(55·남)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서 대형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5년 5월11일 원청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원을 빼돌려 그달 21일께 중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노동자 159명에게 줘야하는 임금 합계 약 6억원에 대한 청산 의무는 외면했다.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진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조치했다.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던 정모씨는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통영지청은 수사결과 사업주 정모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해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 아래 구속했다.

조우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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