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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점휴업 국회, 민생법안 처리 언제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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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7 23:05:07 수정 : 2019-02-17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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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국회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가 어제 빈손으로 끝났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달 중에 냉각기를 갖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초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자진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카풀 허용범위 결정,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공교육 정상화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은 잠만 자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경우 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고, 학부모 사교육 부담만 늘고 있다. 이런 혼선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도 국회 공전의 희생양이 될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1월 선거제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법안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아예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총선 13개월 전인 오는 3월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하는 이유다. 3월에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빠듯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까지 대여 강경투쟁으로 당력 결집과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 법안을 처리하면서 대여 공세를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 또한 집권당으로서 식물 국회에 따른 책임이 작지 않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다.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때에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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