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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사진과 다르네?… SNS 쇼핑 주의보

입력 : 2019-04-01 03:00:00 수정 : 2019-03-31 2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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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 높은 인지도로 공동구매·몰 운영 / 환불·교환 거부 78% 가장 많아 / 입금 후 연락 두절·계정 폐쇄도 / “할인 연결 해외사이트 주의를”

# 1. 오늘도 역시나였다. 입금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택배는 소식이 없었다. 울화가 치밀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셔츠 하나를 점찍었다. 판매자 프로필에 연결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마쳤다. 이후 함흥차사였다. 참다 못한 A씨는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썼다. 답이 없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했다. 메시지는 계속 읽지 않은 상태로 표시됐다. 더 화나는 건 그 사이에도 판매자 인스타에는 계속 새 소식이 올라온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A씨가 남긴 인스타 문의글은 답변 없이 바로 삭제됐다.

# 2. ‘이건 사야 돼!’ B씨는 지난해 4월 인스타그램에서 트렌치코트를 보고 마음이 동했다. 판매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3만원을 입금하자 다음 날인 4월 7일 코트가 배달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푼 그는 이내 당혹스러워졌다. 눈앞의 코트는 상세 사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옷 뒤쪽에 오염도 있었다. 택배 수령 10분 만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1 대 1 주문상품이라 환불 불가’였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피해 사례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 SNS 쇼핑 이용자 2009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28.2%)은 이처럼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0.3%인 3610명은 SNS를 이용 중이었고, 이 중 55.7%인 2009명은 SNS 쇼핑 경험이 있었다. 전자상거래 이용자 중 SNS 쇼핑 경험자는 2016년 46.6%에서 2017년 51.6%, 2018년 55.7%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피해 경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2.5%, 2017년 22.4%였던 쇼핑 피해는 지난해 28.2%로 올랐다. SNS에서 인지도를 높여 ‘인플루언서(유명인)’로 자리매김한 이들이 공동구매·쇼핑몰 운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접수한 인스타그램 관련 쇼핑 피해는 144건, 피해액은 27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품 구매 후 불만이 있어도 4명 중 1명은 ‘그냥 넘어간다(25%)’고 답하고 17.6%만이 소비자상담기관에 의뢰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환불·교환 거부가 113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입금·배송 후 연락이 끊기거나 계정을 폐쇄한 사례가 13건(9.0%)이었다. 피해자들의 구매 유형은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연결된 해외 사기 사이트에서 산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DM(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직거래가 32.6%, 스폰서 쇼핑몰로 이동한 경우가 13.9%였다. 소비자 C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서 고가 여행가방 할인 정보를 보고 연결된 해외 사이트에서 118유로를 결제했다. 하지만 결제 내역에는 1029위안이 찍혀 있었다. 중국 사기 사이트였던 셈이다.

소비자들이 SNS 쇼핑에 이용하는 매체는 인스타그램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블로그·카페(24.4%), 카카오스토리(16.3%) 순이었다. 이들은 제품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가격이 저렴한 점을 SNS 쇼핑의 강점으로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SNS를 통한 상품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한 직거래는 피하는 편이 좋다”며 “고가 유명 브랜드 할인 판매로 연결되는 해외사이트는 사기 사이트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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