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애초 이 청원은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고씨의 이름이 비실명처리 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17일 만인 23일 오후 2시 기준 19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게시되면 등록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의 양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피의자의 양형은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고씨가 살해한 전 남편 A(36)씨의 남동생이 올린 것으로, A씨의 시신을 조속히 수습해달라는 호소와 함께 고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내용이다.
A씨의 남동생은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 매일 절규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라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고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25분 오후 8시쯤 제주시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 유괴 은닉)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고씨가 A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28일, 늦어도 다음날 1일까지 고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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