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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1심 '집유', 안종범 '무죄'

입력 : 2019-06-25 16:57:44 수정 : 2019-06-26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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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수석, 김 전 장관, 이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수석비서관과 윤 전차관 등 2명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설립준비단(이하 특조위)이 구성된 이후 이의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에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전원회의 시 문제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조 전 수석 등이 설립준비단의 내부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대응한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라며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의 유가족과 국민은 진상규명이 좌절됐다는 실망감을 느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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