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고인 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추천위원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일이 실행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봤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기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조차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배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맞냐”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며 토로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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